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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마펌,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에 방역용 마스크 1만장 기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의료기관들이 환자진료에 필요한 마스크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고 있는 가운데 더마펌(대표 차훈)에서 방역용 마스크 1만장을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에 26일 기부했다.

 

더마펌 차훈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 등 의료진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특히 의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다”고 기부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최대집 이사장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의사들에게 마스크는 생명줄과도 같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감염증 환자가 늘고 있고, 의료진 또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번 마스크 기부로 의사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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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