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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크레아젠, 수지상세포치료제 제조기술 유럽·일본 특허

수지상세포, T세포에게 암세포 공격 지시…항원에 따라 다양한 치료제 개발 가능

JW크레아젠이 유럽과 일본에서도 수지상세포치료제 제조기술에 대한 신규성을 입증 받았다. 


JW신약의 자회사 JW크레아젠(대표 이경준)은 유럽과 일본 특허청에 수지상세포(DC, Dendritic Cell)를 활용한 바이오신약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등록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JW크레아젠이 독자 개발한 ‘수지상세포의 제조방법, 이에 의해 제조된 수지상세포 및 그 용도’에 관한 기술이다. 유럽의 경우 주요 국가별 진입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개별 특허를 취득할 계획이다.
  
JW크레아젠은 자가 면역세포 중 하나인 수지상세포에 항원을 효과적으로 전달시키는 약물전달기술(CTP, Cytoplasmic transduction peptide)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면역세포치료제 ‘크레아박스(CreaVax)’를 개발하고 있다.


수지상세포는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에게 암세포와 같은 특정세포를 공격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며, 항원(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물질)에 따라 다양한 치료제로 개발이 가능하다.


JW크레아젠은 현재 임상 3상 중인 간암치료제(CreaVax-HCC)와 임상 1/2상 중인 교모세포종치료제(CreaVax-BC) 등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


이경준 JW크레아젠 대표는 “글로벌 특허전략으로 수지상세포 치료제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 성공적인 상업화와 기술이전과 같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항암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W크레아젠은 수지상세포치료제 제조기술과 관련해 2015년 국내 특허에 이어 지난해 미국에서도 특허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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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