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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그룹, 대구시에 살균소독제·손세정제 지원

코로나19 특별 관리구역인 대구시에 시가 1억 원 상당 물품 기부

JW그룹이 코로나19 발병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대구 지역에 따뜻한 손길을 보낸다.


JW그룹은 주요 계열사인 JW생명과학이 코로나19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에 시가 1억 원 상당의 살균소독제·손소독제를 기부한다고 5일 밝혔다.


JW생명과학이 지원하는 물품은 살균소독제(릴라이온 버콘 50g) 1500개, 휴대용 손세정제 1만개다.


‘릴라이온 버콘’은 인간계(Human)와 동물계(Canine) 코로나 바이러스에 살균 효력을 인증 받은 국내 유일의 살균소독제로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활용되고 있다. 개인 위생용품 손세정제는 에탄올과 보습 성분이 함유된 젤 타입으로 물과 비누 없이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기부물품은 대구시를 통해 현지 의료진과 노인, 저소득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JW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로 큰 상처를 입은 대구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하루속히 평온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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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