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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장 의료진을 응원합니다”

일동제약, 대구ㆍ경북지역 등에 1억 5천만원 상당 물품 기부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대구ㆍ경북지역 등의 의료 현장에 자사 제품을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기부 물품은 피로회복제 아로나민골드 및 아로나민씨플러스, 비타민음료 아로골드D플러스, 안전주사기 그린메디 등 1억 5천만 원 상당이다.


일동제약은 사태 극복에 동참하고, 현장의 의료진 및 근무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아로나민과 아로골드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를 거쳐 대구ㆍ경북지역 진료 현장의 의료진 및 근무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그린메디 안전주사기의 경우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대구ㆍ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코로나19 관련 국민안심병원에 보급될 예정이다.


안전주사기는 사용 후 주사침이 실린더 안쪽으로 내장되도록 설계된 주사기로, 재사용과 찔림 사고 등을 막고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 의료 현장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료진과 봉사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분들의 건강과 체력 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ㆍ경북을 비롯한 각 지역에도 격려와 응원의 뜻을 전하는 한편, 사태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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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