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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대구광역시의사회에 마스크 1만 장 및 케토톱과 페스 지원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조정열)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을 위해 대구광역시의사회에 마스크 및 일반의약품 케토톱과 페스를 지원한다.


한독은 4일 대구광역시의사회에 마스크 1만 장을 지원했으며, 이어 9일 붙이는 근육통∙관절염 치료제 ‘케토톱’ 7개입 5천 개, ‘케토톱 핫’ 7매입 5천 개와 코세척을 위한 하이퍼토닉(고장성) 나잘 스프레이 ‘페스’ 1만 5천 개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물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용품 부족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 의료진과 의료봉사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독 김영진 회장은 “인력과 물품 부족에도 일선에서 매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며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 할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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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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