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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대구광역시의사회에 마스크 1만 장 및 케토톱과 페스 지원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조정열)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을 위해 대구광역시의사회에 마스크 및 일반의약품 케토톱과 페스를 지원한다.


한독은 4일 대구광역시의사회에 마스크 1만 장을 지원했으며, 이어 9일 붙이는 근육통∙관절염 치료제 ‘케토톱’ 7개입 5천 개, ‘케토톱 핫’ 7매입 5천 개와 코세척을 위한 하이퍼토닉(고장성) 나잘 스프레이 ‘페스’ 1만 5천 개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물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용품 부족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 의료진과 의료봉사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독 김영진 회장은 “인력과 물품 부족에도 일선에서 매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며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 할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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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