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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슨, ‘삼계탕 마케팅' 괜찮네...직원, 건강과 사기 두마리 토끼 고려

지난 7~8일 주말 전직원 건강 배려 삼계탕세트 집으로 배송

국내 의약품 소독제 1위인 ㈜퍼슨(대표 김동진)이 ‘코로나19’ 이슈로 비상 근무중인 임직원을 격려하고 건강관리를 응원하기 위해, 3월7일~8일 주말동안 전직원에게 삼계탕세트를 집으로 배송했다고 밝혔다.


퍼슨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슈가 장기화함에 따라 손소독제등 주요 의약품 생산/판매 유관 담당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직원들의 건강관리와 면역력 강화가 무척 중요해 졌고, 특히 3월초 주말이 중요한 고비일 것으로 판단하여 보양식을 제공하기로 전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퍼슨은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한 2월초부터 직원 건강을 위해 ‘홍삼먹고 코로나 잡고(2/12)’, ‘고기먹고 건강챙기고(2/20)’ 등 다채로운 건강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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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