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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 건강관리는 이렇게

봄이 오는 이 시기에는 변덕스러운 날씨와 피로감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때,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살펴보고 새롭게 찾아온 계절을 건강하게 나는 비법들을 살펴보자.

계절의 변화와 함께 찾아오는 우리 몸의 변화는 생체시계가 짧은 시간 동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나타나는 시도 때문이다. 신체의 대사과정에 관여하는 영양소가 많이 소모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유발되어 수면을 취해도 졸리고 의욕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 이 시기에는 인체 대사능력을 높이고 체내 면역력을 길러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의 감염에 유의해야 한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은 필수이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피로가 쌓여 독이 될 수 있으나 스트레칭과 산책은 우리 몸의 말초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폐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을 병행하여 내 몸에 맞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새벽 운동은 급작스럽게 혈압을 높일 수 있어 가급적 피해야한다. 운동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피부 건조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는 것을 추천한다.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호르몬 분비에 필요한 숙면을 위해서 잠들기 전 음식 섭취를 하지 않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도록 한다. 질 좋은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도 도움이 된다. 더불어,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진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하여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좋다. 식습관에 있어서도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지양하고 꿀, 생강, 마늘, 대추, 귤 등 천연식품과 계절과일을 섭취하여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힘써야겠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 김지연 과장은 “추운 겨울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여 적은 활동량으로 지냈을 경우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가 지속되어 각종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체내 면역력을 기르기 위한 생활습관을 기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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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