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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창업자, 故 유일한 박사 영면 49주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처음 실천한 우리 사회의 참 기업인으로 평가받아

유일한 박사는 일찍부터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기업경영으로 축적한 부를 사회에 환원한 인물로, 사회 고위층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한, 우리사회의 ‘진정한 참 기업인’으로 평가 받고 있다.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미국 유학을 떠난 유일한 박사는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를 뒤로하고 1926년 31세가 되던 해에 귀국, 국민건강 향상과 교육을 통한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유한양행을 설립했다.유박사는 ‘기업은 사회의 것’이라는 일념으로 1936년 유한양행을 주식회사체제로 전환했고, 1939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종업원지주제를 채택했다. 국내에서는 두번째로 주식공개를 단행(1962년)했고 1969년에 이미 경영권 상속을 포기하고 전문 경영인에게 사장직을 물려주었다. 

유한양행은 1969년 이후 5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평사원 출신의 전문경영인을 선출하고 있다. 현재 약 1800명의 유한양행 임직원들 중 유일한 박사의 친인척은 단 한 명도 없다. 유일한 박사는 자신이 사망한 후 공개된 유언장을 통해서도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됐다.장남 유일선 씨에게는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라”는 유언과 함께 유일선 씨의 딸이자 자신의 손녀인 유일링(당시 7세) 양의 학자금으로 1만 달러만 남겼다. 

딸 유재라 씨에게는 학생들이 뛰놀 수 있도록 유한중·공업고등학교 일대의 땅 5000평 등을 상속했는데 ‘소유주식을 비롯한 모든 재산들은 사회사업과 교육사업에 쓰도록 한다’고 유언을 남겨 많은 이들을 숙연케 했다.

또한 작고 후 오랜시간이 지난 후 CIA의 비밀문서가 공개되어 유일한 박사의 생전 해외에서의 지속적인 독립운동 행적이 알려져 다시 한번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다.  

딸 유재라 씨는 지난 1991년 세상을 떠나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주식 등 200억 원대의 재산 모두를 사회에 기부해 ‘노블레스 우블리주가 대를 이었다’는 칭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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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