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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美 연방정부 보훈부 주계약자 선정

국내 보건의료산업체중 첫번째 쾌거 ...15조규모 미국 보훈조달시장의 주계약자로 제품 공급 자격 획득

신신제약 (대표 이병기)는 국내 보건의료산업체 중 최초로 미연방 정부 보훈부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에 주계약자로 전자상거래 계약(VA Schedule)을 체결하였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중견제약회사인 신신제약(주)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해외 공공조달 컨설팅 지원사업’(2019.06~11)에 참여하여 컨설팅 용역사인 KAIST 공공조달 연구센터 (김만기교수)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한국 보건의료산업이 미국 연방 공공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60년 전통의 강소기업인 신신제약은 본 계약을 통하여 신신파스 아렉스를 포함한 외용 소염. 진통제 8개 제품을 600여 개의 미연방 보훈부(VA) 병원 시설 및 미국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전자상거래 쇼핑몰인 GSA Advantage에 등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5년(2020년~2025년)간 미국국방부를 포함한 모든 연방기관에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신신제약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신신제약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KAIST의 산.관.학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미국 FDA 사전승인 등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업준비조건 및 입찰제안서 준비 단계와 검증을 거쳐 신신제약의 미국 현지법인인 TRINET INDUSTRIES, INC을 주계약자로 전자상거래 계약을 맺는 쾌거를 이루었다 .


이번 사업을 추진한 신신제약의 김종정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보건산업원의 사업지원과 KAIST 공공조달 연구센터의 컨설팅이 없었다면 쉽게 만들어 낼 수 없는 결과이다.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미연방 보훈부와의 5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획득한 만큼 향후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미국 정부 조달시장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병기 신신제약 대표이사는 “국내에서 업계 최초로 미연방 보훈부와의 계약을 체결함으로 신신제약의 기업 건전성과 제품 우수성이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 고 말하며, “특히, 작년에 세종 신공장을 준공함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cGMP, EU-GMP) 수준의 생산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해외수출의 증대는 물론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고 밝혔다.


300여 개가 넘는 한국기업이 미국 FDA의 제품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미국 정부 조달시장 개척을 일구어낸 신신제약은 미국 내수시장과 중남미 수출시장을 겨냥하여 2017년 미주법인 TRINET INDUSTRIES, INC을 설립하였다. 미주 법인을 통해 현재 신신제약의 대표 브랜드인 신신파스 아렉스를 포함, FDA 승인을 획득한 8개의 제품을 현지 주요 드럭스토어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사이트 아마존 (Amazon.com)을 통해서도 매출 규모를 점차 확대 시켜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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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