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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바이엘코리아, 복약상담 활성화 MOU체결

저용량 아스피린과 NOAC으로 대표되는 항혈전제에 대한 약사 이해 제고 위한 교육강좌 및 심포지엄 개최 예정

바이엘코리아(대표 프레다 린)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7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올바른 항혈전제 사용을 위한 복약상담 활성화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계1위, 국내2위 사망 원인인 심뇌혈관질환에 있어서 약사의 복약지도 및 상담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두 기관이 뜻을 모으고, 약물이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체계적인 복약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바이엘코리아는 대표적인 저용량 아스피린과 리바록사반 성분의 NOAC(Non-vitamin K Oral Anti-Coagulant)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최근 몇 년간 항혈전제 시장의 급격한 성장 속에서 각 약제에 대한 올바른 복약법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약사회와의 협력을 결정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바이엘 측은 저용량 아스피린과 NOAC으로 대표되고 있는 항혈전제에 대한 약사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한 교육강좌 및 심포지엄 등을 개최할 예정이고,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을 상대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제약사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가 회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이엘과 함께하는 이번 협약은 의미가 크다.”면서 “항혈전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받아 서로 필요한 부분이 잘 채워지는 모범적인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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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