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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바이엘코리아, 복약상담 활성화 MOU체결

저용량 아스피린과 NOAC으로 대표되는 항혈전제에 대한 약사 이해 제고 위한 교육강좌 및 심포지엄 개최 예정

바이엘코리아(대표 프레다 린)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7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올바른 항혈전제 사용을 위한 복약상담 활성화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계1위, 국내2위 사망 원인인 심뇌혈관질환에 있어서 약사의 복약지도 및 상담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두 기관이 뜻을 모으고, 약물이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체계적인 복약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바이엘코리아는 대표적인 저용량 아스피린과 리바록사반 성분의 NOAC(Non-vitamin K Oral Anti-Coagulant)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최근 몇 년간 항혈전제 시장의 급격한 성장 속에서 각 약제에 대한 올바른 복약법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약사회와의 협력을 결정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바이엘 측은 저용량 아스피린과 NOAC으로 대표되고 있는 항혈전제에 대한 약사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한 교육강좌 및 심포지엄 등을 개최할 예정이고,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을 상대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제약사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가 회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이엘과 함께하는 이번 협약은 의미가 크다.”면서 “항혈전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받아 서로 필요한 부분이 잘 채워지는 모범적인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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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