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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히알루론산 관절염 치료제 '아트리플러스주' 프랑스 진출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권 이어 유럽 주요 5개국 진출



유영제약(대표유우평)은 전 세계적으로 유아 화장품(Mustela®) 및 퇴행골관절염 제품 (Piascledine®/Imotun® Cap)으로 유명한 프랑스 제약회사 LABORATOIRES EXPANSCIENCE®와 아트리플러스주의 유럽 시장 판매를 위한 수출 독점 공급 계약을 최근 체결하고 지난 25일부터 프랑스에 첫 수출을 개시했다.


유영제약은 2014년부터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권 국가를 중심으로 아트리플러스주를 수출해왔으며 이번 프랑스 수출을 시작으로 향후 LABORATOIRES EXPANSCIENCE® 를 통해 스페인, 포르투갈 에도 판매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프랑스로의 수출은 유럽 주요 5개국 (EU 5: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에 출시하게 된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아트리플러스주는 프리필드 시린지 형태의 히알루론산(HA) 무릎관절 주사제로, 현재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MENA(중동·북아프리카), CIS 지역에 판매 중이다.


유영제약은 최근 아트리플러스주의 CE 증명서 갱신을 획득함에 따라 이번 프랑스 제품 출시를 시작으로 올해 유럽 국가에 대한 계약 추가를 통해 타 유럽시장으로도 판매 지역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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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