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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히알루론산 관절염 치료제 '아트리플러스주' 프랑스 진출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권 이어 유럽 주요 5개국 진출



유영제약(대표유우평)은 전 세계적으로 유아 화장품(Mustela®) 및 퇴행골관절염 제품 (Piascledine®/Imotun® Cap)으로 유명한 프랑스 제약회사 LABORATOIRES EXPANSCIENCE®와 아트리플러스주의 유럽 시장 판매를 위한 수출 독점 공급 계약을 최근 체결하고 지난 25일부터 프랑스에 첫 수출을 개시했다.


유영제약은 2014년부터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권 국가를 중심으로 아트리플러스주를 수출해왔으며 이번 프랑스 수출을 시작으로 향후 LABORATOIRES EXPANSCIENCE® 를 통해 스페인, 포르투갈 에도 판매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프랑스로의 수출은 유럽 주요 5개국 (EU 5: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에 출시하게 된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아트리플러스주는 프리필드 시린지 형태의 히알루론산(HA) 무릎관절 주사제로, 현재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MENA(중동·북아프리카), CIS 지역에 판매 중이다.


유영제약은 최근 아트리플러스주의 CE 증명서 갱신을 획득함에 따라 이번 프랑스 제품 출시를 시작으로 올해 유럽 국가에 대한 계약 추가를 통해 타 유럽시장으로도 판매 지역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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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