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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약품㈜과 ㈜슈펙스비앤피의 합작법인 어센드바이오,G-CSF 바이오베터 대량생산 세포주 개발 성공

화일약품(061250)과 슈펙스비앤피(058530)의 합작법인인 어센드바이오(Ascend Bio Co., Ltd)가 호중구감소증 치료제인 G-CSF 바이오베터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세포주 개발에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어센드바이오는 지난해 5월 계약한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전문기업 팬젠과 G-CSF 바이오베터의 대량생산에 필요한 최적화된 고발현 세포주 개발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 안정적인 생산균주로 G-CSF 바이오베터를 발현 정제하여 약동력 등 비교 약효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결과값이 긍정적일 경우 제약업계의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G-CSF 바이오베터의 유럽 특허를 취득한 이후 하반기에 미국 특허를 취득하는 등 글로벌 특허등록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바이오베터는 미국에서 12년간, 유럽에서 8년간 독점적인 마케팅(marketing exclusivity) 권한을 부여함으로 개발 성공 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고 있어 글로벌 제약사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기준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시장 규모는 총 7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2025년에는 1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사가 개발중인 G-CSF 바이오베터의 의약품 허가 승인 시 혁신신약과 같은 프리미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G-CSF는 과립세포군 촉진인자(Granulocyte Colony Stimulating Factor, G-CSF)라고도 불리며 항암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호중구감소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로서, 어센드바이오가 개발중인 G-CSF 바이오베터는 단백질공학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개량신약으로써 1세대 치료제 '뉴포젠'과 페길레이션(PEGylation) 기술을 적용한 2세대 치료제 '뉴라스타'보다 약효 발현이 빠르고 순환 반감기 증가로 인해 향후 진행될 동물실험에서 시판중인 블록버스터와의 비교 약효 및 약물동태가 더 우수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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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