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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얀센 레이저티닙 공동 개발 1차 기술료 432억 받는다

2018년 11월 얀센에 약 1조 4천억원 규모 기술 수출

유한양행(대표이사 이정희)은 8일 공시를 통해 지난 2018년 11월 얀센에 약 1조 4천억원 규모로 기술 수출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lazertinib)의 개발 진행에 따른 3천 5백만달러(약 432억원)의 기술료를 수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계별 성과 기술료는 양사의 공동개발 계획에 따라 레이저티닙과 얀센의 amivantamab(JNJ-61186372)의 병용요법에 대한 본격적인 임상개발이 확정됨에 따른 첫 번째 기술료이며 향후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단계별로 추가적인 기술료를 수령할 수 있다.


한편 레이저티닙은 EGFR 돌연변이 표적 항암제로 지난해 종양학 전문학술지인 란셋 온콜로지(Lancet Oncology)에 임상1/2상 시험의 안전성 및 항종양 효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미국임상암학회(ASCO) 포스터 발표 및 암연구 전문학술지인 클리니컬 켄서 리서치(clinical cancer research)를 통해 우수한 안전성과 높은 약물 뇌투과도에 기인한 폐암의 뇌전이 동물모델에서 우수한 효능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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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