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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 카카오프렌즈, 비타민음료 아로골드D 리뉴얼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자사의 비타민드링크 ‘아로골드D’와 ‘아로골드D플러스’를 리뉴얼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로운 아로골드D 시리즈는 카카오프렌즈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한층 산뜻한 느낌으로 단장했다.


특히, 생기 넘치는 카카오프렌즈 아트워크를 패키지에 적용하여 활력을 전하는 비타민 음료의 콘셉트를 표현했다.


아로골드D 시리즈는 비타민C 500mg을 비롯해 비타민D 등이 함유돼 있으며, 아로골드D플러스의 경우 1일 충분섭취량(600IU)의 비타민D가 들어 있다.


비타민D는 뼈 건강뿐 아니라 우리 몸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필수영양소로, 햇빛을 받아 피부에서 합성되거나 음식물을 통해 흡수된다.


고명훈 일동제약 음료 담당 CM(category manager)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9명이 비타민D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로골드D와 함께 비타민D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16년 출시 후 아로골드D 시리즈의 누적 판매량이 8000만 병을 넘어섰다”며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SNS 마케팅, 샘플링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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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