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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BI,NASH치료제 공동연구 순항

유한양행,반환의무 없는 계약금 4000만달러 중 1000만달러 비임상독성시험 완료 후 수령

유한양행(대표이사 이정희)은 베링거인겔하임에 약 1조 50억원 규모로 기술 수출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치료제인 YH25724의 비임상 독성시험이 완료되었으며,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달러(약 123억원)를 수령하였다고 밝혔다.


작년 7월에 체결된 유한양행과 베링거인겔하임의 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 4000만달러 중 1000만달러는 비임상독성시험이 완료된 이후 수령하게 된다.


이번 발표에 따라 양사가 개발 중인 YH25724 약물에 대한 비임상독성시험 연구가 순조롭게 완료되었으며, 연내에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한 공동연구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을 의미하는 NASH는 간 내 지방 축적에 의해 시작되며, 염증으로 발전해 최종적으로는 다수의 환자에게 간섬유증과 간경변을 초래하는 질병으로 특히, 비만 환자와 당뇨병 환자에게 발병할 확률이 높은 질병으로 알려졌다. 현재 허가 받은 치료제가 없고, 전세계적으로 의학적 수요가 매우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다.


유한양행의 YH25724는 NASH의 두가지 약물 표적인 GLP1 수용체와 FGF21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하며, 미국간학회 등 다수의 해외 학회에서 우수한 NASH 치료 전임상 결과가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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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