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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전 임직원에 ‘가족 건강 BOX’ 지급



㈜유영제약(대표 유우평)은 지난 9일 전 임직원에게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건강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가족 건강 BOX’를 전달했다.


가족 건강 박스는 개인위생을 위한 마스크, 손살균 소독제, 편백나무 스프레이로 구성됐으며, 전국 각지의 임직원 자택으로 배달됐다. 특히 위생용품 선물과 함께 대표이사 자필 응원편지를 보내 직원들을 격려했다.


유우평 대표는 편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크실 거라 여긴다”며 영업 및 업무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모든 임직원이 다 함께 한마음으로 이번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자”고 당부했다.


선물을 전달받은 한 임직원은 “생각지도 못한 깜짝 선물에 감동을 받았고, 많은 위로와 힘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영제약은 코로나19 발병 이후부터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사내에 손 세정제를 항시 배치하고 매일 출퇴근 시 체온계를 통해 임직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내 대응 매뉴얼로 △시차 출퇴근제 시행 △근무 시 마스크 필수 착용 △감염 취약 임직원 재택근무 △매주 사옥 방역 등을 마련해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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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