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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용운의학대상 수상자에 연세대 의대 김형범 교수

유전자 교정 분야 연구 선도…유전자 가위 효율 대량으로 예측하는 방법 개발

  김형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교수가 제2회 용운의학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용운의학대상’은 조락교 삼륭물산 회장 겸 용운장학재단 이사장의 뜻과 지원에 따라 연세대 의대와 용운장학재단이 지난해 제정한 상이다.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가진 한국인 중 세계적 수준의 의학 논문을 발표하거나, 특출한 의학 연구 업적이 있는 기초 또는 중개의학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상금은 5,000만 원이다.


 김 교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유전자 교정(Genome Editing)에 필수적인 유전자 가위의 효율을 높은 정확도로, 대량으로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해냈다. 관련 논문들은 2017년 Nature Methods, 2018년 Nature Biotechnology, 2019년 Science Advances, 2020년 Nature Biomedical Engineering 등 세계적인 저널에 잇달아 게재됐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하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받았으며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김 교수는 2001년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의학석사, 연세대학교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유전자교정학회(Korea Association of Genome Editing)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젊은과학자상(대통령상), 아산의학상(젊은의학자부문), 화이자의학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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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