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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계열사 노바셀테크놀로지, 프리IPO 성료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총 40억원 투자유치

동구바이오제약(대표 조용준)의 계열사이자 펩타이드 신약개발 기업 노바셀테크놀로지(대표이사 이태훈)는 4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상장을 앞두고 진행된 프리IPO 성격의  투자유치를 통해 노바셀테크놀로지는 한국투자파트너스 30억원 등 총4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상 등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최대주주인 동구바이오제약에 이어 2대주주가 된 한국투자파트너스(10.3%)는 노바셀테크놀로지의 연구개발 성과 및 안정적 파이프라인을 통한 미래가치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테오믹스(Proteomics) 및 펩타이드 라이브러리(Peptide Library) 플랫폼 기술 기반의 바이오소재 신약개발 기업인 노바셀테크놀로지는 최근 활발한 연구활동을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전임상을 시작한 아토피 피부염 신약 후보물질 ‘NCP112’는 지난해 말 미국 특허등록과 함께 중국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권리 확보를 진행 중이다.


현재 ‘NCP112’의 아토피 치료제 개발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과제의 지원으로 비임상 개발이 마무리 단계이며 올해 상반기내 국내 임상1상 IND를 신청할 계획이다. 최대주주인 동구바이오제약은 아토피 치료제 완제 개발을 담당하며, 안구건조증을 비롯한 적응증 확장 연구는 국내외 제약사와 전략적 파트너쉽을 통해 진행 중이다.


노바셀테크놀로지 이태훈 대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NCP112’ 아토피 치료제 개발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노바셀테크놀로지의 연구개발 성과 및 파이프라인을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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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