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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글로벌, ‘휴톡스’ 중국 임상시험계획 승인

中 에스테틱사 아이메이커 독점 공급… 시장 진출 ‘시동’

㈜휴온스글로벌(대표 윤성태, 김완섭)의 자체개발 보툴리눔 톡신 ‘휴톡스(HUTOX, 국내명: 리즈톡스)’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휴온스글로벌은 지난달 30일 중국 국가약품관리감독국(NMPA) 의약품평가센터(CDE)가 ‘휴톡스’의 ‘미간주름 개선’에 대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최종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휴온스글로벌은 지난 2월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따라 휴온스글로벌은 중국 임상 3상을 통해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개선’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할 계획으로 중국 현지에서 임상 3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휴온스글로벌은 휴톡스가 이미 세계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국내에서도 ‘미간주름 개선’에 대한 임상 1상, 2상, 3상을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리즈톡스’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만큼, 중국 임상 또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온스글로벌은 2021년까지 중국 임상 3상을 완료하고, 2022년에 NMPA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중국 시장 진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휴온스글로벌 김완섭 대표는 “이번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통해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섰다” 며 “’휴톡스’는 국내에서 모든 임상 절차를 완료한 경험과 데이터가 있는 만큼 중국 임상 3상도 차질없이 진행해 성공적인 중국 진출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휴온스글로벌은 앞서 지난 2018년 9월 중국 에스테틱 전문기업 ‘아이메이커 테크놀로지(IMEIK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를 파트너사로 선정, 10년간 현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이메이커 테크놀로지’는 중국 전역에 3천여개의 성형외과·피부과 병원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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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