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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몬드, 알려졌던 칼로리보다 20% 적어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 아몬드의 영양학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12 전국영양사학술대회 참가

한 줌 아몬드의 실제 체내 흡수 칼로리가 기존에 알려졌던 칼로리보다 20% 가량 적은 129kcal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농무부(USDA) 산하 농업연구청(Agricultural Research Service)의 데이비드 베어(David Baer) 박사 연구팀이 건강한 성인 남녀 18명을 대상으로 아몬드의 체내 소화 및 흡수량을 계산한 결과, 한 줌의 통아몬드(약 28그램 또는 23알)에 함유된 칼로리는129kcal로 기존의 미국 영양 성분표(Nutrition Facts Label in U.S)에 기재되어 있는 160 kcal보다 적었다고 밝혔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2012.8)에 발표된 이번 연구는 특히 아몬드 특유의 세포 구조 덕분에 아몬드에 함유된 지방이 몸 속에서 쉽게 흡수되지 않고 배설된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를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 발표는 기존 아몬드의 칼로리 측정값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기존의 칼로리 계산법이 견과류의 낮은 체내 지방 소화율을 간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연구팀은 최근 피스타치오를 이용해 유사한 연구를 실시, 아몬드의 칼로리 오차값이 20%와 비교해 피스타치오의 칼로리 오차값은 약 5%에 불과했다며 아몬드의 칼로리가 과장되었음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칼로리 통제 연구를 통해 매일 83g의 아몬드를 섭취할 경우, 전체 식품 소화율이 약 5%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 만약, 1일 2000~3000 kcal를 섭취하는 성인의 경우 하루 식사에 84g의 아몬드를 포함하고 소화율이 높은 식품의 섭취를 줄일 시, 하루 가용 에너지를 100~150 kcal로 감소시켜 한달 기준 1파운드(약 450g) 이상의 체중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체중 조절 효과에 주목했다.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Almond Board of California)의 최고과학담당(Chief Science Officer) 카렌 랩슬리(Karen Lapsley)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한 줌 아몬드가 기존에 알려진 것 보다 적은 양의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이라며, “기존의 영양분석법이 100여년 전 개발된 것임을 감안하면, 오늘날 흥미로운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양일간 개최되는 ‘2012 전국영양사학술대회’에 참가해 전문 영양사들로 하여금 새로이 밝혀진 아몬드의 체내 칼로리 흡수량을 소개하고, 건강 간식 아몬드의 중요성을 확립할 예정이다.

한편, 아몬드는 필수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으로, 한 줌의 아몬드(약 28g 또는 23알)에는 단백질(6g), 식이섬유(3.5g), 칼슘(75g), 비타민 E(7.4mg), 불포화지방산(13g) 등이 함유되어 있는 반면, 콜레스테롤은 전혀 함유하고 있지 않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천연 영양간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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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