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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후원 제27회 서울시약사대상 수상자 선정

김종환 서울시약사회 총회의장 등 총 5명 영예

JW중외제약이 후원하는 서울시약사대상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JW중외제약(대표 신영섭)은 자사가 후원하는 서울시약사대상 수상자로 △김종환 서울시약사회 총회의장 △박형숙 대한약사회 감사 △이은동 대한약사회 총회 부의장 △박기선 서울시약사회 문화복지본부장 △하충열 도봉강북구약사회 감사 등 5명이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이 상은 1994년 JW중외제약과 서울시약사회가 공동 제정한 이래 약사회원의 권익신장과 약사회 발전에 공헌한 인사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서울시약사대상은 서울시약사회의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정착되었으며, 올해 수상자까지 총 10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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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