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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속 시한폭탄,뇌동정맥 기형..."선천성 가능 높지만 가족력. 유전성 없어"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외과 윤원기 교수,"크기가 크더라도 부분 색전술과 수술 통해 완치 가능"

흔히 뇌혈관질환이라 하면 후천적으로 생기는 뇌졸중, 뇌출혈, 뇌동맥류 등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뇌혈관의 선천적인 기형으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남기는 뇌혈관 질환도 있다. 바로 ‘뇌동정맥 기형’이다.


■ 원인 불명 선천성 뇌혈관 질환, 뇌동정맥 기형
뇌동정맥 기형은 선천적인 발달 이상으로 동맥이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맥으로 연결되는 일종의 혈관 기형이다. 동맥과 정맥이 직접 연결되면서 그 주위에 비정상적인 혈관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뇌동정맥 기형이 발생한다.


뇌동정맥 기형은 동맥의 높은 압력이 혈관 벽이 매우 얇은 정맥에 그대로 전달되면서 정맥이 부풀어 올라 터지거나 기형 혈관 자체가 파열하는 경우, 동정맥 기형의 혈류역학적 문제 때문에 뇌동맥류가 발생하여 터지는 뇌출혈을 야기한다. 머릿속에 시한폭탄을 갖고 태어난 셈이다.


뇌동정맥 기형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진 바 없다. 선천적인 발생 과정의 이상으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상으로 생기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매우 드물게 유전성 질환과 동반된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 대체로 가족력은 없으며 유전성을 갖지 않는다.


■ 까다로운 뇌동정맥 기형도 수술과 색전술로 완치 가능
증상의 약 50%는 뇌출혈에서 나타난다. 출혈 부위에 따라 신경학적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극심한 두통, 팔다리 감각이 둔해지거나 발음이 어눌해 지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출혈이 심할 경우 의식장애를 일으키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두 번째로 흔한 증상은 뇌전증(간질)으로 약 30%의 환자에게서 나타난다. 또한, 뇌동정맥 기형은 소아의 난치성 뇌전증의 흔한 원인이기도 하므로 약물로 잘 조절이 되지 않는 뇌전증의 경우 뇌 CT 및 MRI 촬영을 통해 확인한다.


과거의 뇌동정맥 기형은 크기와 위치에 따라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도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색전물질과 미세 카테터가 발달함으로써 미세수술 및 혈관내 수술이 매우 발전했다. 또한, 방사선 수술 등 다학제적 치료를 통해 치료하기 까다로운 뇌동정맥 기형을 완치에 가깝게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외과 윤원기 교수는 “뇌동정맥 기형은 뇌혈관 질환 중 치료가 가장 까다로운 질환이다. 해부학적 구조와 혈류역학적 복잡성을 고려하여 최선의 치료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크기가 크더라도 부분 색전술과 수술을 통해 완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머리 깨질 듯한 두통…반드시 병원 찾아 진단 받아야
뇌동정맥 기형의 치료는 증상, 기형의 위치, 크기, 모양,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선을 치료법을 선택한다.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혈관내 색전술, 미세 수술적 제거, 감마나이프 치료 등이 있다. 가장 전통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수술을 통한 제거이다.


직경 3cm 이하의 작은 뇌동정맥 기형에 대해서는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인다. 혈관내 색전술이란 뇌혈관 안에 작은 관을 삽입하여 금속 또는 약품을 주입하여 기형이 있는 부위를 막아버리는 방법이다. 수술보다 합병증 적고 환자의 부담이 덜하다. 색전술 만으로는 완치가 쉽지 않아 미세수술 또는 감마나이프 치료를 병행한다. 아주 크지 않은 뇌동정맥 기형의 경우 감마나이프 치료만으로도 수술적 치료 없이 완치가 가능하다.


윤원기 교수 “뇌동정맥 기형의 증상은 대개 20~40세 무렵에 처음 나타난다”며 “극심한 두통을 갑작스레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뇌혈관질환 전문가를 찾아 점검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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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