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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차세대 혁신신약과 바이오의약품 개발.. 미래 성장동력 확보"

김영주사장,창립 79주년 기념식서 강조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7일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창립 79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김영주 대표를 비롯한 대표 수상자 등 30여 명만 참석했으며 참석하지 않은 임직원들은 온라인 생중계로 기념식을 시청했다.


이장한 회장은 김영주 대표가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지난 79년 동안 종근당의 자랑스러운 오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오신 창업주 이종근 회장님과 선배들, 현 임직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있지만 오히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기회가 되었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차세대 혁신신약과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진출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우수사원 및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병원3사업부2팀 윤은성 과장 외 25명이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가치창조상을 받았다. 구자민 상무 외 10명이 30년 근속상을, 의원1사업부 최동혁 이사보 외 31명이 20년 근속상을, 김성곤 전무 외 69명이 10년 근속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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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