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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바르는 소염·진통제 ‘케토팝겔’ 출시

건초염, 근육통, 외상 후 부기나 통증 등의 질환이 발생했을 때 통증을 완화해주는 일반의약품이다.


주성분은 케토프로펜 30mg으로, 케토프로펜 성분은 일정한 농도로 약물의 흡수가 유지되어 지속적인 치료효과를 주는 장점이 있다. 이에 기존에는 피부에 붙이는 파스 타입의 제품이 많이 출시되었는데, 이번에 출시된 ‘케토팝겔’은 특히 겔 제형이라는 강점이 있다.


‘케토팝겔’은 겔 제형의 바르는 소염·진통제로서 피부에 도포했을 때 빠르게 흡수되며, 해당 부위에 국소적으로 높은 약물 농도를 유지시켜준다. 이에 신속하게 염증을 억제할 수 있고, 통증 및 부종을 효과적으로 가라앉혀준다.


무엇보다 ‘케토팝겔’은 동성제약의 화장품 제조 노하우가 적용된 제품으로, 끈적임 없이 부드럽고 시원한 사용감이 특징이다. 기존에 출시된 겔 제형의 제품은 도포 시 제형이 흡수되면서 뭉쳐 때처럼 밀리는 현상이 있어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케토팝겔은 이러한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여러 번 덧발라도 뭉치거나 밀리는 현상 없이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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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