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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바르는 소염·진통제 ‘케토팝겔’ 출시

건초염, 근육통, 외상 후 부기나 통증 등의 질환이 발생했을 때 통증을 완화해주는 일반의약품이다.


주성분은 케토프로펜 30mg으로, 케토프로펜 성분은 일정한 농도로 약물의 흡수가 유지되어 지속적인 치료효과를 주는 장점이 있다. 이에 기존에는 피부에 붙이는 파스 타입의 제품이 많이 출시되었는데, 이번에 출시된 ‘케토팝겔’은 특히 겔 제형이라는 강점이 있다.


‘케토팝겔’은 겔 제형의 바르는 소염·진통제로서 피부에 도포했을 때 빠르게 흡수되며, 해당 부위에 국소적으로 높은 약물 농도를 유지시켜준다. 이에 신속하게 염증을 억제할 수 있고, 통증 및 부종을 효과적으로 가라앉혀준다.


무엇보다 ‘케토팝겔’은 동성제약의 화장품 제조 노하우가 적용된 제품으로, 끈적임 없이 부드럽고 시원한 사용감이 특징이다. 기존에 출시된 겔 제형의 제품은 도포 시 제형이 흡수되면서 뭉쳐 때처럼 밀리는 현상이 있어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케토팝겔은 이러한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여러 번 덧발라도 뭉치거나 밀리는 현상 없이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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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