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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생활건강, 건기식 전문 쇼핑몰 ‘마이코드몰’ 오픈

JW생활건강이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전문 쇼핑몰을 새롭게 선보인다.


JW홀딩스의 자회사인 JW생활건강은 건기식 전문 쇼핑몰 ‘마이코드몰’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JW생활건강은 지난해 3월 기존 JW산업에서 사명을 변경하고 건기식 중심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새 출발했다. 이후 JW의 건기식 통합브랜드 ‘마이코드(mychord)’ 론칭을 준비해왔다.


‘마이코드’는 ‘My(나의) + Chord(화음)’의 합성어로, ‘나에게 딱 맞는 균형을 잡아준다’는 의미다. “My Life, My Choice, Mychord”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신체, 영양균형 등에 따른 맞춤형 데이터를 구축해 세밀하고 집중적인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JW생활건강은 앞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오메가3 등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며 ‘마이코드’ 브랜드 라인업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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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