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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코로나19 혈액수급난 극복 위한 ‘헌혈캠페인’

소아암 환우 위해 헌혈증과 기부금 전달

종근당홀딩스(대표 황상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감한 혈액 수급에 힘을 보태기 위해 12일부터 14일까지 ‘사랑나눔 헌혈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캠페인은 서울 충정로 종근당 본사를 시작으로 효종연구소, 천안공장, 종근당바이오 안산공장, 경보제약 아산공장 등 전국 5개 사업장에서 진행된다.


종근당홀딩스는 2010년부터 매년 헌혈량이 감소하는 여름철마다 헌혈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국적으로 발생한 혈액수급난 해소에 도움을 주자는 이장한 회장의 제안에 따라 5월로 앞당겨 실시한다.


종근당홀딩스는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 1인당 2만원을 한국백혈병어린이 재단에 기부한다. 또한 참가자들로부터 기증받은 헌혈증을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종근당홀딩스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헌혈이 감소해 수술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많다”며 “임직원들의 작은 노력이지만 이번 헌혈캠페인이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큰 희망과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근당홀딩스는 매년 헌혈캠페인 외에도 병원을 찾아가서 진행하는 오페라 희망이야기 콘서트, 사랑의 연탄 나눔,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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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