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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성 두경부 암, "방사선수술.. 치료 효과 입증"

62%에서 상당부분 감소, 31%에서 완전 소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공동연구팀(고려대학교안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임채홍 교수, 인하대학교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교수)이 재발한 두경부 암에 대한 방사선 수술치료의 효용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두경부(頭頸部) 암이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얼굴 부위를 가리키는 ‘두부’와 목 부위를 가리키는 ‘경부’ 사이의 코·혀·입·목 등에서 발생하는 암을 총칭하는 말로서, 가장 치료가 까다로운 암 중 하나다. 특히 두경부암은 일차적 치료 후에도 국소 부위 재발을 포함하여 절반 가량이 재발하며, 재발할 경우에는 수술적 절제 등의 근치적 치료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의 논문은 국제구강암학회 및 유럽구강의학회의 공식 학회지이자 구강암 부분 세계최고 권위지인 Oral oncology (5년 IF 4.19, JCR 상위 4.9%) 107 호에 게재되며 우수성을 입증 받았다.


연구팀은 정위 방사선 치료를 받은 재발성, 이차성 두경부 암 환자 575명의 경과를 메타분석하여, 정위 방사선 치료에 따른 재발암 소실률과 부작용 확률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위 방사선치료 후 재발암의 감소 및 소실률은 62%에 달하였으며, 그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31%의 환자에서는 완전소실이 보고되었다. 이는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의 두경부 재발암이 대상임을 고려할 때 매우 고무적인 수치이다.


연구팀이 사용한 체부정위 방사선 치료법은 선형가속기를 이용하여 고선량으로 종양부위를 조사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치료기간이 짧고 효율이 높아 ‘방사선 수술’이라고도 불린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임채홍 교수는“두경부 암 재발 환자에게 외과적 수술 치료가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 왔지만, 극소수만이 완전절제 가능한 종양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방사선 치료는 그 대안으로 각광받으며 진화해 온 바 있다.”면서 “이번 연구는 수술이 힘든 재발성 두경부암에 대해 정위방사선치료가 긍정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했다.


인하대학교 방사선 종양학과 이정심 교수는 “연구결과 정위적 방사선 치료의 경우 주요 부작용도 10% 이내로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면서 “최신 방사선 치료장비를 통해 부작용을 낮추면서 방사선 수술의 선량을 높여 완치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재발성 두경부암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완치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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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