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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성 두경부 암, "방사선수술.. 치료 효과 입증"

62%에서 상당부분 감소, 31%에서 완전 소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공동연구팀(고려대학교안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임채홍 교수, 인하대학교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교수)이 재발한 두경부 암에 대한 방사선 수술치료의 효용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두경부(頭頸部) 암이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얼굴 부위를 가리키는 ‘두부’와 목 부위를 가리키는 ‘경부’ 사이의 코·혀·입·목 등에서 발생하는 암을 총칭하는 말로서, 가장 치료가 까다로운 암 중 하나다. 특히 두경부암은 일차적 치료 후에도 국소 부위 재발을 포함하여 절반 가량이 재발하며, 재발할 경우에는 수술적 절제 등의 근치적 치료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의 논문은 국제구강암학회 및 유럽구강의학회의 공식 학회지이자 구강암 부분 세계최고 권위지인 Oral oncology (5년 IF 4.19, JCR 상위 4.9%) 107 호에 게재되며 우수성을 입증 받았다.


연구팀은 정위 방사선 치료를 받은 재발성, 이차성 두경부 암 환자 575명의 경과를 메타분석하여, 정위 방사선 치료에 따른 재발암 소실률과 부작용 확률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위 방사선치료 후 재발암의 감소 및 소실률은 62%에 달하였으며, 그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31%의 환자에서는 완전소실이 보고되었다. 이는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의 두경부 재발암이 대상임을 고려할 때 매우 고무적인 수치이다.


연구팀이 사용한 체부정위 방사선 치료법은 선형가속기를 이용하여 고선량으로 종양부위를 조사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치료기간이 짧고 효율이 높아 ‘방사선 수술’이라고도 불린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임채홍 교수는“두경부 암 재발 환자에게 외과적 수술 치료가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 왔지만, 극소수만이 완전절제 가능한 종양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방사선 치료는 그 대안으로 각광받으며 진화해 온 바 있다.”면서 “이번 연구는 수술이 힘든 재발성 두경부암에 대해 정위방사선치료가 긍정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했다.


인하대학교 방사선 종양학과 이정심 교수는 “연구결과 정위적 방사선 치료의 경우 주요 부작용도 10% 이내로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면서 “최신 방사선 치료장비를 통해 부작용을 낮추면서 방사선 수술의 선량을 높여 완치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재발성 두경부암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완치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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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