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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비타민으로 설계한 ‘뉴오리진 뼈째로 먹는 어골칼슘’ 출시

칼슘은 태아의 골격발육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로, 칼슘 섭취가 낮으면 태아의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체에 축적된 칼슘이 요구된다. 임신기간과 출산 후 적절한 칼슘 섭취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산모가 먹는 것이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깐깐하게 골라 먹어야 한다. 칼슘을 챙기고 싶은 임신부들을 위한 칼슘제가 등장했다. 최근 헬스&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뉴오리진에서 출시한 칼슘, 비타민D, 비타민K를 트리플로 채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뼈째로 먹는 어골칼슘’이 바로 그것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1일 권장 섭취량 700mg 대비 남녀 평균 약 33%의 칼슘섭취가 부족하다. 반면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권장량의 1.7배로,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 골다공증 등의 위험에 노출돼 왔다. 

‘뉴오리진 뼈째로 먹는 어골칼슘’은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권장섭취량의 약 35% 만큼의 칼슘을 정확히 담아냈다. 평소 식사를 통해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만큼,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부족한 함량만큼만 정확히 보충할 수 있도록 영양을 설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네랄 함량이 높아 천연 칼슘 공급원으로 잘 알려진 생선 뼈에 주목했다. 칼슘은 체내 흡수율이 낮은 영양소로, 칼슘과 인의 비율을 적절하게 섭취해 흡수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생선 뼈에서 추출한 어골칼슘은 칼슘과 인이 2:1의 구성비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인체의 뼈 속 칼슘 중 무려 85%를 차지하는 인산칼슘의 구성비와 매우 유사하다. 이처럼 안정적인 칼슘과 인의 구성비는 새로운 뼈를 형성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만약 이 비율이 무너지게 되면 체내 흡수율과 이용율이 떨어지게 된다.

주원료인 생선 뼈는 불분명한 원산지나 일본산이 아닌, 뉴질랜드 서식어종인 링 피시(ling fish)를 사용한다. 중금속 위험이 없는 뉴질랜드의 해안에서 어획부터 제조, 가공까지 진행한다. 여기에 고온 열처리가 아닌 저온 효소 처리를 통해 생선 뼈 속에 함유된 칼슘 이외의 다른 미네랄 성분까지 영양손실 없이 온전히 담아낸다. 

뿐만 아니라, 칼슘이 더욱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D, 뼈의 구성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K도 일일 권장량 100%로 함께 담아내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일반적으로 시중의 칼슘제에는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가는 제품들이 대다수다. 하지만 실제 배합에 사용된 마그네슘들은 모두 화학적으로 합성된 마그네슘이라는 점이 뉴오리진의 제품 철학과 맞지 않다고 판단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식물유래 비타민을 더해 제품을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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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