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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시지바이오, 칼슘필러 ‘페이스템’ 유럽 CE 인증 포함 6개국 허가 획득

시지바이오(대표 유현승)는 자사의 칼슘필러 브랜드 ‘페이스템’(Facetem)이 유럽 CE 인증을 포함해 총 6개 국가에서 인허가를 획득하는 등 글로벌 필러 시장에서 자사 필러 브랜드의 입지를 넓히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페이스템’은 현재(4월 기준) 스페인•폴란드•도미니카•러시아•카자흐스탄•이란 등 현지 허가를 획득해 수출 중에 있으며, 브라질•멕시코•콜롬비아를 비롯한 남미 지역은 수출 계약이 진행 중에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현지 허가를 획득해 수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Lattice-Pore structure 기술로 생산된 ‘페이스템’은 필러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히알루론산(HA)이 아닌 생체 성분인 '칼슘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Calcium Hydroxyapatite)를 원료로 한다.
 
체내에서 분해되는 기간이 길어 HA 필러(6~12개월) 대비 2배 이상 긴 18~24개월의 유지 기간을 가지며, 점탄성도 3배 이상 우수해 볼륨감이 월등하다. 진공 후면 충진 방식으로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여 생산된다는 장점도 있다.


시지바이오 연구소는 지난 1995년 골대체제(Apatite) 연구를 시작으로 원료 합성부터 완제품까지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지고 칼슘필러 ‘페이스템’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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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