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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수출허가 획득

남미·유럽 등 글로벌 수출 본격화 시동



휴온스글로벌 자회사인 휴메딕스가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에 본격 시동을 건다.


㈜휴메딕스(대표 김진환)는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Accurate Rapid COVID-19 lgM/lgG Combo Test)가 수출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휴메딕스는 이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생성된 특이항체(lgM/lgG)를 감지하며, 간단한 채혈을 통해 10~15분내 코로나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진자 선별 및 감염 확산 방지에 매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증상이 없는 감염자들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아직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환자를 빠르게 진단해 격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휴메딕스는 이번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수출용 허가를 시작으로 5월내에 ISO13485 인증 및 CE인증을 통해 신속히 수출길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휴메딕스 김진환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위기를 맞아 관련 업종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개발 아이템을 찾던 중 항체진단키트 수출용 허가를 받고, 수출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며 “지난 55년간 국내 제약산업을 이끌며 전 세계 50여개국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출 경험이 풍부한 휴온스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재 남미, 중동, 유럽 등을 포함해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수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진단은 유전자 분석 등을 말하는 분자진단법인 RT-PCR 진단키트와 면역학적 방식의 항체진단키트로 구분된다. 전세계적으로 항체진단키트는 10~15분안에 신속히 감염 환자의 일차적인 선별(screening)에 주로 사용하고, RT-PCR 분자진단키트는 감염환자의 최종 확진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국 전문가들에 의하면 향후 생활방역 시대에는 항체진단키트가 신속 간편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생성 여부를 파악하는 진단기기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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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