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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로 인한 시력상실 ‘황반변성’ 환자 증가 추세...‘오큐테인3’ 주목

경희대병원 등 국내 6개 기관연구결과 … 항산화 영양제가 진행 감소에 도움

최근 노화에 따른 백내장, 시력저하 등의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PC와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눈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시력은 한번 떨어지면 회복이 되지 않아 평소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노화가 진행되면서 ‘황반변성’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질환은 노화로 인해 망막하 노폐물 제거능력이 떨어지고 노폐물이 축적되면서 드루젠이라는 결정체가 형성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반변성’은 영구 시력상실을 초래한다. 발생시 시야장애와 글자가 휘어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다. 나이가 많은 50대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여 전문가들은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황반변성’으로 인한 시력상실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환자수는 2011년 9만 1천여명에서 2016년도에 14만 6천여명으로 61.2%나 크게 늘어났다. 50대 이상의 나이에서 9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들수록 ‘황변변성’에 대한 보호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황반변성’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항산화 영양물질인데 국제약품의 ‘오큐테인3’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1년 미국에서 진행한 연구(연구명 AREDS) 결과에 따르면 특정 항산화물질 등 영양소의 섭취가 초기 황반변성의 진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기존의 AREDS(아레즈) 연구에 루테인(Lutein), 지아잔틴(Zeaxanthin), 오메가-3 지방산(Omega-3 fatty acids) 등을 추가한 AREDS-2 연구가 2006년부터 장기간 진행되어 그 신뢰성이 높아졌다. 


국내에서도 경희대병원, 건양대 김안과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푸른세상안과의원 등 6개 의료기관에서 3년간 공동으로 임상이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과가 실린 대한안과학회지 논문에 따르면 항산화 영양제가 한국인 황반변성 환자의 황반변성 진행을 지연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한국인에서도 AREDS-2 formula의 섭취가 미국인처럼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즉 기존의 항산화제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용법 및 효능을 확인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임상연구를 진행한 제품은 AREDS-2 제제(상품명 오큐테인3, 국제약품)이다. 이 제제를 하루 2 회, 2정씩 경구 복용하고 첫 방문 후 3년간, 12개월마다 방문하여 경과관찰을 진행했다.


이 연구결과에 대해 경희대병원 안과 유승영 교수는 “한국인 중기 나이관련황반변성 환자에서 항산화영양제 복용 후 장기간의 추적관찰 기간 동안 대비감도가 호전되어 시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며 “교정시력과 중심와 망막두께, 드루젠 부피에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으며 항산화 영양제의 섭취를 통해 황반변성의 진행을 감소시키고 시기능의 질적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


한편, 국제약품의 ‘오큐테인3’는 국내 최초의 AREDS-2 formula 제품의 눈 영양제이다. 최근에는 ‘오큐테인3’보다 작아진 캡슐 사이즈와 개선된 용법 용량으로 소비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인 ‘오큐테인 플러스’가 출시되었다.


국제약품 마케팅 담당자는 “기존의 ‘오큐테인3’는 황반변성, 망막병증, 백내장 등 노인성 안구질환과 안구 건조증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며 ‘오큐테인 플러스’는 전자기기 사용, 유해한 빛(자외선)으로 손상된 황반을 보호하고 눈의 피로도를 개선시켜 눈의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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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