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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심하면 발기부전까지 일으킨다고?

'코골이’는 잠버릇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중 하나로,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곤 한다. 그러나 코골이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로 인해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사람의 숙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코골이 당사자의 건강까지 해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골이는 같은 침대에서 자는 부부의 불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원활한 성생활을 방해하기도 하며, 심각한 경우 부부가 각방을 쓰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코골이 증상과 발기부전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코골이는 늘어난 목젖이나 편도가 공기 순환을 방해하면서 생기는 일종의 떨림 증상이라 할 수 있다. 코골이는 수면 중 호흡을 방해해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수면무호흡증은 잠을 자는 도중에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멈추는 것을 유발하는 증상으로 이로 인해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해 뇌의 산호 공급을 원활히 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남성호르몬인 테르토스테론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욕 감퇴, 발기부전 증상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남성은 수면 중에도 발기를 하게 되는데, 이는 REM수면 시간과 일치해 새벽에 REM수면 시간이 길어지면서 새벽에 주로 발기를 하게 된다. 그런데 코골이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되면 REM수면이 짧아지면서 발기에도 악영향을 주게 되며,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과 남성호르몬 저하, 전립선비대증과 같은 비뇨기과 질환으로도 발전하게 될 수 있다.


 


의학전문지 ‘비뇨기학’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 환자와 정상인 남성 50명을 상대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코골이가 심할수록 발기부전의 정도도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면무호흡증과 발기부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하루 빨리 치료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코골이 증상을 치료했는데도 발기부전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비뇨기과에 내원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를 방치하게 될 경우 증상이 만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다 또 다른 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비뇨기과비뇨기과전문의인 이무연 원장은 “코골이 증상으로 인해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부간의 각방을 써야 하거나 자신감 부족 등 발기부전 등의 각종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발기부전은 코골이 외에도 스트레스, 수면장애, 과음, 비만, 특정 약물 복용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약물치료, 보형물삽입술 등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보형물삽입술의 경우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술이므로 숙련된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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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