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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바이러스성 간염 예방.치료 정보 담은 영상 시리즈 공개

대한간학회(이사장 이한주)는 대국민 간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ABC(ABC형 간염) 캠페인’의 일환으로 바이러스성 간염의 예방 및 치료 정보를 담은 영상 시리즈를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간학회는 올해 ‘간 건강을 위해 ABC를 확인하세요”를 테마로 대국민 간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해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정보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캠페인 영상은 A형, B형, C형간염을 주제로 총 3편의 시리즈로 구성되었으며, 대한간학회 전문의가 출연해 바이러스성 간염의 증상부터 예방, 치료까지 알짜배기 정보를 쉽고 친근하게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첫 번째 영상인 ‘A형간염, 젊은 사람이 더 위험해요!’는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정숙향 교수가 출연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A형간염의 위험성과 개인 위생수칙 준수 및 백신 접종 등의 예방법을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임영석 교수는 두 번째 영상인 ‘B형간염, 증상도 없는데 꼭 치료해야 하나요?’를 통해 B형간염이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꾸준한 항바이러스제 복용과 6개월 한 번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영상은 신촌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 교수가 ‘C형간염, 완치가 가능하다구요?’를 주제로 C형간염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의 중요성과 완치가 가능해진 치료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이 없어 일생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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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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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