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센터장 김시경, 충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교수)에서 운영하는 충청북도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은 7월 16일(목)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시․군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및 치매공공후견 활동후견인, 후보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치매공공후견사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충청북도 치매공공후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청주시상당보건소치매안심센터 정성주 주무관의 치매안심센터 후견대상자 발굴 사례와 청주시상당보건소치매안심센터 정현묵 활동후견인의 치매 공공후견 활동 사례 발표를 공유하고, 앞으로 치매공공후견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의견 교류를 하였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치매공공후견인의 주요 업무는 치매어르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지원,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서무 지원(침습적 의료행위 제외), ▲거소관련 사무 지원,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관련 사무지원,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는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에서 시행한 모집 전형을 통해 선발되었다. 충청북도에는 40시간 공공후견인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보자 37명이 있으며, 이 중 3명이 치매공공후견인으로 활동 중에 있다.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김시경 센터장은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치매어르신의 인권을 위해 꼭 필요한 중요 사업이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더욱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치매공공후견제도의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은 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층 혹은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은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