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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폐질환 정복을 위한 ‘드림 콘서트’

전북대 오는 20일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 초청, 감동적인 무대 선사할 예정

전북대병원(병원장 김영곤) 호흡기질환전문센터 완공을 기원하는 야외음악회가 열린다. ‘난치성 폐질환 정복을 위한 드림콘서트’ 가 전북대병원 김영곤 병원장 등 내‧외빈과 전북대병원에 입원한 환우와 그 가족, 병원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0일 오후 6시 30분 전북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도서관 앞 잔디밭에서 펼쳐진다.

드림 콘서트는 난치성 폐질환 정복을 위해 2010년을 시작으로 올해 두 번째로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88년 카네기홀이 선정한 ‘올해의 세계 3대 피아니스트로 선정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가 초청되어 환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서혜경 씨는 피아니스트에게는 치명적인 유방암 선고를 이겨내고 재기하여 더욱 깊은 연주를 전할 예정이다.

전북대병원 김소리 교수 등 의료진과 전북대 의전원 관현악단 연주로 문을 여는 콘서트에서는 전북대 의학전문대학원 노래뜸의 통기타 공연과 전북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간호사들의 댄스공연 등이 이어진다.

이날 콘서트 현장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난치성 호흡기질환 환자들을 위해 십시일반 정성을 모으는 자리도 마련된다. 관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성금모금함이 설치되고 자선카페도 운영된다. 자선카페에서는 전북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에서 직접 제작한 티셔츠, 머그컵, 수건, 접시 같은 기념품과 음식 등을 판매한다. 모금된 성금과 판매 수익금 전액은 전북대병원 사회복지후원회에 전달돼 난치성 호흡기질환 환자들의 치료비로 쓰이게 된다.

한편 전북대병원은 지난 2008년 말 국내 최초로 정부가 지원하는 호흡기질환전문센터를 유치한 바 있다. 호흡기질환전문센터는 ‘자연과 함께 행복한 호흡을 전파하는 ECO Center’를 모토로 국내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 장비를 갖추고 국내 난치성 호흡기질환 환자들을 치료하게 된다. 또한 ‘호흡기질환 예방교육’, ‘조기검진 등을 통한 지역 보건의료 향상’, ‘만성기도염증질환 치료제 개발로 국내 호흡기질환 연구의 메카로 도약’ 등 연구와 관리사업을 펼쳐나가게 된다.

전북대병원은 2012년 12월 호흡기질환전문센터 개원할 예정으로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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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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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