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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혈장치료제, 美 FDA승인으로 관심 높아져...국내 개발도 활발

경남바이오파마 "연세의료원·리퓨어생명과학과 '코로나 혈장치료제' 개발 진행… 항원 확보 후 치료용 항체 개발 도전"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코로나 환자에 대해 혈장 치료 사용을 긴급 승인한 가운데, 연세의료원·리퓨어생명과학과 코로나 혈장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경남바이오파마(044480)가 "올해 10월까지 코로나 항원을 확보하고 2021년 2분기 내에 치료용 항체를 개발해 임상 시험 진행을 목표로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한 혈장치료 긴급사용 승인은 코로나 완치자의 혈액에서 혈장만을 분리해 수혈하듯 환자에게 투여하는 일종의 의료행위인 혈장치료 방식으로, 이미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미국과 중국에서 시도됐지만 알레르기 반응, 다른 감염원으로부터의 감염 위험, 미FDA가 혈액제제로 허가한 약물이 없는 점 등 안정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 23일 미 FDA가 코로나 19 치료방식으로 긴급 승인한 혈장치료의 경우, FDA 임상 평가가 완벽하지 않았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혈장 투약자 7만명 중 2만명에서만 효과가 확인돼 잠재 위험이 이익을 상회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혈장 내 치료물질인 단백질과 항체 등을 선별해 개발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혈장치료제를 연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단순 혈장 치료의 경우 치료를 위해 혈장을 완치자 2~3명으로부터 기증받는 양인 약 500ml를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지만, 혈장 치료제의 경우 항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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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