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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P&K피부임상연구센타 31일부터 이틀간 청약 개시

9월 9일 코스닥 입성

국내 피부인체적용시험 분야 1위 기업 P&K피부임상연구센타(대표이사 이해광, 이하 P&K)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양일간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약증거금 환불일은 9월 2일, 납입기일은 9월 3일이며, 내달 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 예정이다.

P&K는 지난주 실시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1,373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과 함께 공모가 최상단인 1만 8,300원을 확정한 바 있다.

이해광 P&K 대표이사는 “먼저 저희의 이번 공모 과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투자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청약을 무사히 마치고 내달부터는 코스닥 새내기주로서 투자가치가 높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 등 뷰티 헬스분야의 인체적용시험 분야 선도기업인 P&K는 라만분광법 활용 시험법 등 다양한 시험법을 국내 최초 개발한 기관이며, 아모레퍼시픽, LG전자, LG생활건강, AHC, 로레알, 시세이도 등 글로벌 대기업들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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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