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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체온계, 제품 포장서 ‘의료기기’와 ‘인증번호-모델명’ 표시 확인해야

의료기기인 체온계, 식약처서 인증·관리

개인별 체온을 측정하여 기록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체온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서는 인증된 체온계를 통해 정확한 체온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체온계를 선택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안내하였다.


식약처는  지하철, 대형유통시설 등 대규모 인원에 대해 개별 체온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발열 감시를 하고 있으나, 개인별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하길 권장했다.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로 식약처에서 인증·관리하고 있다.


체온계를 구매할 때는 체온계의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와 ‘인증번호-모델명’ 표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에서 인증한 체온계를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체온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조·수입을 준비하는 제품을 철저히 심사하여 인증할 것이며,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니다.


아울러, 발열 체크를 위해 시중에 유통‧사용 중인 열화상 카메라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의료기기로 인증받지 않고 판매한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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