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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프로포폴,관리강화.. 월 1회 초과하지 않도록 환자 과거 이력 확인해야

식약처, 졸피뎀·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마련
졸피뎀, 4주 이내 처방·만 18세 미만 사용하지 않도록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처방을 위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이번 기준은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8월 31일 개최한 제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하였다.기준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식약처 연구사업1)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협의체2)를 통해 검토‧보완하였다.


 ’졸피뎀‘은 남용이나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하여 사용해야 하며, 하루 10mg을 초과하여 처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치료 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며,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프로포폴은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임을 항상 인식하여 환자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투약하고, 시술‧수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간단한 시술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자의 과거 프로포폴 사용 이력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및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과 함께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제도를 시행한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분석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이며,  ‘자발적 보고’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경우 이를 미리 보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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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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