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0℃
  • 흐림강릉 5.6℃
  • 흐림서울 1.7℃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2.9℃
  • 맑음부산 5.8℃
  • 맑음고창 0.8℃
  • 맑음제주 6.0℃
  • 흐림강화 2.3℃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어지럽고 무뎌진 감각, 다발성경화증...발견 늦거나 치료 미루면 중추신경 영구손상

시신경 침범시 실명에 이를 수 있어 주의

 다발성경화증은 뇌와 척수, 시신경 등에 발생하는 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이다. 면역계의 다양한 세포 및 이들로부터의 분비 물질에 의해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세포막이 손상되어 신경자극의 전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발성경화증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며, 주로 20~50대의 연령대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통계에 따르면 다발성경화증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2,156명에서 2019년 2,565명으로 약 20%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발성경화증은 신경 손상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발현되는데, 피부 감각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어지럼증, 균형감각소실을 비롯하여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등 근력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단기기억의 소실 등이 나타나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발생하며 집중력, 이해력, 판단력이 약해질 수 있다. 빈뇨, 절박뇨, 요실금이 생길 수도 있다. 눈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안구진탕증, 시야혼탁, 복시 등이 나타나며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


 다발성경화증은 임상증상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뇌척수액검사, 유발전위검사 등을 종합하여 진단할 수 있으며, 급성기 치료와 재발방지치료로서 주로 약제를 통한 치료를 진행한다.


가벼운 정도의 감각이상이나 어지럼증 등으로 발현하기도 하고, 치료 없이도 수 주 내에 저절로 호전될 수 있어 간과하기 쉽지만, 방치하면 중추신경의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다발성경화증의 초기에는 증상이 유사한 뇌졸중, 치매, 파킨슨 병, 뇌종양 등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질환과의 구별이 매우 중요하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뇌신경센터 김병조 교수(신경과)는 "다발성경화증은 전신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며, 치료가 늦을수록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진단뿐 아니라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방위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을 통해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