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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최재욱 교수, 우즈베키스탄 제1급 보건훈장 수훈

현지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 및 건강증진 기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최재욱 교수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로부터 제1급 보건훈장을 수여 받았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9월 1일 제29회 우즈베키스탄 독립기념일을 기념해 국가훈장 ‘Order of Salomatlik(제1급 보건훈장)’을 제정했으며, 우즈베키스탄 국가 의료 시스템 구축과 보건 분야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최재욱 교수를 수훈자로 선정했다.


최 교수는 우리 정부 주선으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국가 자문관’ 역할로 지난 3월 약 4주간 현지에서 코로나19 주요 정책결정에 도움을 준 바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 10일(금)부터 우즈베키스탄에 머무르며 코로나19 방역 및 환자관리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의과대학(Tashkent Medical Academy)내 환경보건과학교육 역량강화사업’의 책임 연구자로서 우즈베키스탄 내 환경보건고등교육체계를 확립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공중보건 교육 등을 통해 건강증진에 기여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환경보건 연구분야 역량강화를 위해 고려대학교와 우즈베키스탄 국립의과대학이 함께 참여한 협력연구센터를 개소해 신진연구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공동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의 우호적 관계형성에도 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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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