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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최재욱 교수, 우즈베키스탄 제1급 보건훈장 수훈

현지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 및 건강증진 기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최재욱 교수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로부터 제1급 보건훈장을 수여 받았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9월 1일 제29회 우즈베키스탄 독립기념일을 기념해 국가훈장 ‘Order of Salomatlik(제1급 보건훈장)’을 제정했으며, 우즈베키스탄 국가 의료 시스템 구축과 보건 분야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최재욱 교수를 수훈자로 선정했다.


최 교수는 우리 정부 주선으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국가 자문관’ 역할로 지난 3월 약 4주간 현지에서 코로나19 주요 정책결정에 도움을 준 바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 10일(금)부터 우즈베키스탄에 머무르며 코로나19 방역 및 환자관리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의과대학(Tashkent Medical Academy)내 환경보건과학교육 역량강화사업’의 책임 연구자로서 우즈베키스탄 내 환경보건고등교육체계를 확립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공중보건 교육 등을 통해 건강증진에 기여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환경보건 연구분야 역량강화를 위해 고려대학교와 우즈베키스탄 국립의과대학이 함께 참여한 협력연구센터를 개소해 신진연구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공동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의 우호적 관계형성에도 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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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