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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측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어지럼증 있다면...뇌졸중 의심을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심.뇌혈관의 위험질환이 있다면 뇌졸중의 발생 확률 높아

무더위가 물러가고 서늘한 가을철이 다가오고 있다.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커 체온관리를 잘 해줘야한다. 체온이 떨어지면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혈압이 높아지고 동맥수축을 자극해 혈소판 수, 혈액점도, 혈액응고를 증가시켜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은 2018년 우리나라 사망 원인 4위에 해당하는 위험도가 높은 질환으로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뇌졸중은 크게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뇌졸중’과 뇌에 위치한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하는 ‘출혈성뇌졸중’이 있다.


‘허혈성뇌졸중’은 뇌혈류가 줄어들거나 중단되면서 뇌경색이 일어나는 경우로 전체 뇌졸중의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응고된 혈액 덩어리 ‘혈전’이나 “색전”이 뇌혈관을 막아서 발생한다.


혈액응고는 우리 몸에 출혈이 생겼을 때, 지혈 작용을 하고 혈관들이 회복되는 것을 돕는 정상 과정이다. 보통 건강한 사람은 혈관 속에서 혈액이 응고되는 일이 없지만, 심장질환이 있거나 혈관의 손상, 염증 등이 있는 경우 혈액이 응고된 혈전이 생길 수 있다. 혈전이 생기면 그 혈전이 점점 커져 혈관을 막아버리거나, 혈전이 떨어져 나와 혈관을 따라 이동하다가 동맥을 막아 뇌경색을 발생시킨다.


‘출혈성뇌졸중’이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전체 뇌졸중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고혈압 등으로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안에 피가 고이는 것을 ‘뇌내출혈’이라하고, 뇌동맥류 등 혈관 파열로 뇌를 싸고 있는 지주막 아래에 피가 고이는 것을 ‘뇌지주막하출혈’이라고 한다.


뇌졸중은 발생 즉시 심각한 증상을 느끼고 응급실을 찾기도 하지만,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애매한 증상을 가진 분들도 있다. 이러한 뇌졸중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발생 초기에 신속한 처치가 필요하다.


손상된 뇌의 위치와 범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데 대표적인 조기증상은 편측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어지럼증, 그리고 심한 두통 등이다. 갑작스럽게 팔,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느껴지지 않거나, 얼굴 모양이 확연히 달라졌거나, 어눌한 발음 등의 언어 장애, 망치로 때리는 듯 한 두통 등이 나타나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특히 증상이 어느 정도 지속 후 사라지는 경우 “일과성뇌허혈증” 이라 부르는데, 이는 뇌졸중 발생의 경고증상으로 생각해야 하므로, 증상이 없어졌다고 무시하고 넘어갈 경우 조만간 뇌졸중이 진행하거나 재발할 수 있어 꼭 병원을 찾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뇌졸중 예방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생활습관관리로 뇌졸중의 위험인자를 줄이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지나친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고혈압과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염분의 과다섭취를 주의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피해 야채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경과 권도영 교수는 “뇌 조직은 뇌졸중으로 한번 괴사에 빠지면 어떤 치료에도 이전 상태로 되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이라며 “특히 평소 흡연을 하거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심.뇌혈관의 위험질환이 있다면 뇌졸중의 발생 확률이 높으니 더욱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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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