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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바이오, 코로나19 관련 '피톤치드 조성물' 특허 긴급 출원

'피톤치드 함유 살균 및 살바이러스 조성물' 특허 출원... 방역용품 개발 속도

 씨엘바이오(대표 최종백)가 국내 최초로 COVID-19 99.99% 살균력을 입증한 'F-120 피톤치드'의 바이오 핵심 신물질에 대해 조성물 특허를 긴급출원했다고 6일 밝혔다.
 
씨엘바이오는 첨단 바이오 기술로 개발한 '피톤치드 F-120' 조성물로 COVID-19(SARS-CoV-2) 바이러스 살균 및 살바이러스 소독시험을 실시한 결과 30초만에 99.99% 사멸했고, 폐렴균(Klebsiella pneumoniae ATCC 4352)은 5초만에 99.9% 사멸하는 등 탁월한 살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해 국내 특허와 해외 PCT 출원을 긴급 출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씨엘바이오는 KR바이오텍 질병제어연구소(대표 김영봉 건국대 교수)를 통해 이번에 특허 출원한 '피톤치드 조성물'을 실험한 결과 30초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99% 사멸시켰다는 시험결과를 공식 발표, 세계적인 자동차기업과 전자회사를 비롯, 정부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광역지자체, 대기업, 대형병원, 의료단체, 금융기관, 대형백화점, 대학교, 종교시설 등 200여 기관에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태다.
 
'피톤치드 F-120'은 씨엘바이오가 피톤치드 전문기업 '숲에온'(대표 김영운)과 함께 개발한 바이오 복합물질로, 이번에 양사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한 것.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론 유해세균과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항산화에 삼림욕 효과까지 제공하는 프리미엄 천연 살균-방역물질이다. 편백나무 단일종만 쓰는 기존 방식과 달리 여러 종의 식물에서 채취한 복합피톤치드로 '숲메커니즘'을 재현한게 특징이다.
 
씨엘바이오는 'F-120 피톤치드'가 인체에 무해한 자연물질로 구성, 뛰어난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현존하는 소독제 중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코로나19 대응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내 방역업체가 사용하는 소독제는 대부분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호흡기나 피부에 닿으면 자극을 유발해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방호복을 착용하고 분사 후 닦아내야 한다.
 
'피톤치드 F-120'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시험결과 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일반물체용 살균제로 적합판정을 받았다. 일본식품분석센터에서는 5초만에 유해세균 99.9% 감소, 탈취율 99% 시험성적을 취득했고, 피부자극안정성시험과 경구독성(일본) 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안전기준 적합 확인까지 받은 안전한 천연소독제다.
 
씨엘바이오는 특허출원에 따라 피톤치드 전문 브랜드 '에어그린'을 통해 공공기관, 학교, 병원, 기업, 요양시설, 공공장소, 식당 등에 적용할 대규모 공간방역용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씨엘바이오는 이미 'F-120 피톤치드'를 활용한 '피톤치드 항균 스프레이', '피톤치드 살균소독 전용액', '전용 방역기' 등 다양한 소독제품을 출시한 바 있다.
 
최종백 씨엘바이오 대표는 "국내 최초 코로나19 사멸, 공기소독 효과가 입증된 피톤치드 바이오 조성물의 특허권을 확보함에 따라, 글로벌 방역시장을 공략할 제품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코로나19를 예방하는데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톤치드 바이오제품을 신속히 출시해 국민들이 전염병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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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