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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바이오, 코로나19 관련 '피톤치드 조성물' 특허 긴급 출원

'피톤치드 함유 살균 및 살바이러스 조성물' 특허 출원... 방역용품 개발 속도

 씨엘바이오(대표 최종백)가 국내 최초로 COVID-19 99.99% 살균력을 입증한 'F-120 피톤치드'의 바이오 핵심 신물질에 대해 조성물 특허를 긴급출원했다고 6일 밝혔다.
 
씨엘바이오는 첨단 바이오 기술로 개발한 '피톤치드 F-120' 조성물로 COVID-19(SARS-CoV-2) 바이러스 살균 및 살바이러스 소독시험을 실시한 결과 30초만에 99.99% 사멸했고, 폐렴균(Klebsiella pneumoniae ATCC 4352)은 5초만에 99.9% 사멸하는 등 탁월한 살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해 국내 특허와 해외 PCT 출원을 긴급 출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씨엘바이오는 KR바이오텍 질병제어연구소(대표 김영봉 건국대 교수)를 통해 이번에 특허 출원한 '피톤치드 조성물'을 실험한 결과 30초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99% 사멸시켰다는 시험결과를 공식 발표, 세계적인 자동차기업과 전자회사를 비롯, 정부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광역지자체, 대기업, 대형병원, 의료단체, 금융기관, 대형백화점, 대학교, 종교시설 등 200여 기관에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태다.
 
'피톤치드 F-120'은 씨엘바이오가 피톤치드 전문기업 '숲에온'(대표 김영운)과 함께 개발한 바이오 복합물질로, 이번에 양사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한 것.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론 유해세균과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항산화에 삼림욕 효과까지 제공하는 프리미엄 천연 살균-방역물질이다. 편백나무 단일종만 쓰는 기존 방식과 달리 여러 종의 식물에서 채취한 복합피톤치드로 '숲메커니즘'을 재현한게 특징이다.
 
씨엘바이오는 'F-120 피톤치드'가 인체에 무해한 자연물질로 구성, 뛰어난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현존하는 소독제 중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코로나19 대응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내 방역업체가 사용하는 소독제는 대부분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호흡기나 피부에 닿으면 자극을 유발해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방호복을 착용하고 분사 후 닦아내야 한다.
 
'피톤치드 F-120'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시험결과 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일반물체용 살균제로 적합판정을 받았다. 일본식품분석센터에서는 5초만에 유해세균 99.9% 감소, 탈취율 99% 시험성적을 취득했고, 피부자극안정성시험과 경구독성(일본) 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안전기준 적합 확인까지 받은 안전한 천연소독제다.
 
씨엘바이오는 특허출원에 따라 피톤치드 전문 브랜드 '에어그린'을 통해 공공기관, 학교, 병원, 기업, 요양시설, 공공장소, 식당 등에 적용할 대규모 공간방역용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씨엘바이오는 이미 'F-120 피톤치드'를 활용한 '피톤치드 항균 스프레이', '피톤치드 살균소독 전용액', '전용 방역기' 등 다양한 소독제품을 출시한 바 있다.
 
최종백 씨엘바이오 대표는 "국내 최초 코로나19 사멸, 공기소독 효과가 입증된 피톤치드 바이오 조성물의 특허권을 확보함에 따라, 글로벌 방역시장을 공략할 제품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코로나19를 예방하는데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톤치드 바이오제품을 신속히 출시해 국민들이 전염병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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