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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바이오, 코로나19 관련 '피톤치드 조성물' 특허 긴급 출원

'피톤치드 함유 살균 및 살바이러스 조성물' 특허 출원... 방역용품 개발 속도

 씨엘바이오(대표 최종백)가 국내 최초로 COVID-19 99.99% 살균력을 입증한 'F-120 피톤치드'의 바이오 핵심 신물질에 대해 조성물 특허를 긴급출원했다고 6일 밝혔다.
 
씨엘바이오는 첨단 바이오 기술로 개발한 '피톤치드 F-120' 조성물로 COVID-19(SARS-CoV-2) 바이러스 살균 및 살바이러스 소독시험을 실시한 결과 30초만에 99.99% 사멸했고, 폐렴균(Klebsiella pneumoniae ATCC 4352)은 5초만에 99.9% 사멸하는 등 탁월한 살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해 국내 특허와 해외 PCT 출원을 긴급 출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씨엘바이오는 KR바이오텍 질병제어연구소(대표 김영봉 건국대 교수)를 통해 이번에 특허 출원한 '피톤치드 조성물'을 실험한 결과 30초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99% 사멸시켰다는 시험결과를 공식 발표, 세계적인 자동차기업과 전자회사를 비롯, 정부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광역지자체, 대기업, 대형병원, 의료단체, 금융기관, 대형백화점, 대학교, 종교시설 등 200여 기관에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태다.
 
'피톤치드 F-120'은 씨엘바이오가 피톤치드 전문기업 '숲에온'(대표 김영운)과 함께 개발한 바이오 복합물질로, 이번에 양사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한 것.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론 유해세균과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항산화에 삼림욕 효과까지 제공하는 프리미엄 천연 살균-방역물질이다. 편백나무 단일종만 쓰는 기존 방식과 달리 여러 종의 식물에서 채취한 복합피톤치드로 '숲메커니즘'을 재현한게 특징이다.
 
씨엘바이오는 'F-120 피톤치드'가 인체에 무해한 자연물질로 구성, 뛰어난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현존하는 소독제 중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코로나19 대응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내 방역업체가 사용하는 소독제는 대부분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호흡기나 피부에 닿으면 자극을 유발해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방호복을 착용하고 분사 후 닦아내야 한다.
 
'피톤치드 F-120'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시험결과 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일반물체용 살균제로 적합판정을 받았다. 일본식품분석센터에서는 5초만에 유해세균 99.9% 감소, 탈취율 99% 시험성적을 취득했고, 피부자극안정성시험과 경구독성(일본) 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안전기준 적합 확인까지 받은 안전한 천연소독제다.
 
씨엘바이오는 특허출원에 따라 피톤치드 전문 브랜드 '에어그린'을 통해 공공기관, 학교, 병원, 기업, 요양시설, 공공장소, 식당 등에 적용할 대규모 공간방역용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씨엘바이오는 이미 'F-120 피톤치드'를 활용한 '피톤치드 항균 스프레이', '피톤치드 살균소독 전용액', '전용 방역기' 등 다양한 소독제품을 출시한 바 있다.
 
최종백 씨엘바이오 대표는 "국내 최초 코로나19 사멸, 공기소독 효과가 입증된 피톤치드 바이오 조성물의 특허권을 확보함에 따라, 글로벌 방역시장을 공략할 제품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코로나19를 예방하는데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톤치드 바이오제품을 신속히 출시해 국민들이 전염병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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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WTO/TBT 위원회에서 소주, 탁주 알코올 기준 개정 ...K-주류,아세안 수출길 청신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수출 제품에 맞추어 개정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요청한 규제 완화 내용이 전면 반영된 것으로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11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WTO TBT)에 참석해 발표했다. 지난 2022년 한국산 탁주(막걸리)와 과일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말레이시아 기준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수출이 제한되면서 업계는 많은 한국산 주류의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는 말레이시아의 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식약처는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업계, 대사관 등과 협력하여 말레이시아 측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알코올 도수 기준 완화를 제안하였고, 2023년 4월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탁주는 ‘3% 이상’, 소주는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중임을 식약처에 알려왔다. 이에 식약처는 양자회담(2023), WTO TBT 위원회(2023~2025)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조속한 기준 개정·시행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25년 10월 말레이시아 정부가 개정안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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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남효석 교수,급성 뇌경색 환자..."동맥 혈관 재개통 치료 후 혈압 낮게 유지하면 위험"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남효석 교수<사진>가 최근 발표된 미국심장학회, 대한뇌졸중학회의 급성 뇌경색 진료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급성 뇌경색은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혈액과 산소량을 줄여 뇌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뇌 손상은 편마비나 언어장애 등 치명적인 후유증을 야기하기 때문에 혈관을 되도록 빨리 뚫어야 한다. 혈전의 양이 많으면 동맥으로 관을 삽입해 혈전을 제거하는 혈관 재개통 치료를 시행한다. 성공적인 재개통 치료 후에는 뇌혈관을 통과하는 혈액량이 과해 일어나는 뇌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수축기(최고) 혈압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전에는 미국과 유럽의 진료 지침에서 동맥 재개통 치료 후 수축기 혈압을 180㎜Hg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권하고 있었다. 하지만 후향 연구 대부분은 180㎜Hg보다 더 낮게 조절하는 것이 환자 예후에 좋다고 밝혔고 실제 진료에서도 낮은 목표 혈압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효석 교수팀은 2023년 동맥 혈관 재개통 치료를 받은 급성 뇌경색 환자의 혈압을 가이드라인(180㎜Hg 미만)보다 훨씬 낮게 조절하면(140㎜Hg 미만) 예후가 나빠질 위험이 1.84배 올라간다는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