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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OECD 회의서 코로나19 위기 시기 성과지표 활용 방안 논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 강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5일과 6일 양일간 영상회의로 개최된「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HCQO) 워킹그룹*」 (이하 “HCQO 워킹그룹”) 정례회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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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은 HCQO 워킹그룹 정례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10월 6일은 더 나은 지표 해석 논의를 위하여 「보건통계 워킹그룹**」과 합동 회의로 진행되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HCQO 워킹그룹 의장으로 참여하여 5일에는 단독으로, 6일은 HS 워킹그룹 의장 크리스토퍼 쿠치억(Christopher Kuchciak)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


양일간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36개 회원국의 HCQO, HS 담당자와 WHO(세계보건기구), ISQua(국제의료질관리학회), European Commission (유럽 위원회), IHF(국제병원연맹)와 같은 국제기구의 전문가 등 최대 180여명이 참석한 영상회의는 토론과 발표, 채팅창을 통한 의견 교류 형식으로 진행됐다.


10월 5일에 진행된 HCQO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통합의료전달체계의 성과 측정’을 주제로 ▲ 호주 ▲ 덴마크 ▲ 핀란드 ▲ 한국의 순서로 각국의 현황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사례를 발표한 모든 국가에서 통합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데이터 인프라 시스템으로 성과를 측정하기엔 아직 불완전하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연구소 이진용 소장은 “한국은 단일보험자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하여 환자별 의료이용 현황은 파악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진료 의뢰·회송시 환자의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시스템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환자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의료 정보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보건, 복지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10월 6일, HCQO 워킹그룹과 HS 워킹그룹의 합동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통계 요구 변화’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두 워킹그룹의 합동회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워킹그룹 간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서 OECD 보건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전체적인 관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워킹그룹은 코로나19 대응 및 복구단계에서 의료 질 모니터를 위한 지표와 해석의 일관성이 필요함을 공유했다.


OECD에서는 국가별 코로나19 사망자 집계 범위, 진단검사 역량, 코딩 방법의 차이 등으로 국가간 비교에 한계가 있음을 소개하며 코로나19 위기 시기 성과지표의 국가간 조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국의 보건 정보 관리 기관인 ▲ 미국의 CDC ▲ 캐나다의 CIHI ▲ 한국 심사평가원 ▲ 영국 ONS 에서 성과 지표 방법론을 논의했다.


아울러, 양 워킹그룹은 보건의료통계의 생산은 물론 보건의료 질 및 성과 측정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보건의료정보 인프라에 대한 국가별 검토 보고서’를 상호 협력 하에 작성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HCQO 워킹그룹의 의장직을 맡고 있는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위기를 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적시에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회원국의 데이터인프라 강화와 보건의료 지표의 국가 간 비교가능성 향상을 위하여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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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