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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위기업종 지정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액만 800억

김성주 의원“코로나19 장기화 속 위기업종 폐업 시 사업장가입자 피해 막아야”

코로나19 위기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액 규모가 8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금 수급에서 위기업종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 민주당)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위기업종의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수는 4,29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여행업 사업장이 2,160개소로 전체 체납사업장의 절반에 달했다.

업종별 체납 규모를 보면 관광운송업 360개소에서 689억의 체납이 발생해 위기업종 가운데 사업장 연금체납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여행업종에서 39억 원, 관광숙박업 28억 원, 전시·국제회의업 20억 원, 공연업종 13억 원 순으로 사업장 연금체납액이 발생했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3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수가 2,600개소에 달했고, 2개월 체납 사업장은 493개소, 1개월 체납 사업장은 1,197개소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완납한 기간에 대해서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다면 근로자가 본인의 기여금을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사업장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관광·운송·여행업 등 코로나19로 경제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어 위기업종 사업장의 체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3월부터 5월분까지 최대 3개월 연금보험료 연체금을 한시적으로 징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고 폐업하는 사업장이 속출할 경우 근로자의 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업장가입자의 피해를 막기에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근로자 연금 수급 보호를 위해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가 있지만, 원천공제로 이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가 사업장체납분을 추가로 납부해도 가입 기간의 절반 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 침체 위기에서 관광·운송·여행업 등이 가장큰 타격을 보고 있다.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장기체납과 폐업으로 사업장가입자들이 연금 가입 기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기업종 근로자들이 연금 수급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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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