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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 해외자산운용사 위탁수수료로 최근 5년간 4조5천억 지급

국민연금이 해외자산운용사에 기금운용을 위탁해 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이 지난해 1조 2,725억 원으로 4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해외자산에 대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운용기금의 규모는 2015년 187조 원에서 60.8% 증가해 지난해 300조 원을 돌파했다.


이 기간 해외 위탁 운용기금은 94조 4천억 원에서 179조 9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전체 위탁기금에서 해외자산운용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5%에서 59.9%로 증가했다.


매년 해외에 위탁하는 운용기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해외자산운용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최근 5년간 4조 4,7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탁수수료(5조 7,155억 원)의 78.3%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해외자산운용사가 벌어들인 위탁수수료는 2015년 6,546억 원, 2016년 6,863억 원, 2017년 8,841억 원, 2018년 9,761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 해외자산운용사에게 지급된 위탁수수료만 1조 2,725억 원에 달했다.


해외투자에 대한 해외자산운용사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른 위탁수수료 부담이 늘고 있다.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위상에 걸맞게 해외 직접투자를 비롯한 기금운용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김성주 의원은 “올해 해외투자 종합계획을 세우는 등 국민연금이 수익률 개선을 위해 해외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기금운용 역량이 부족해 해외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외투자 시 직접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국민연금 해외사무소의 현지 채용인력을 대폭 확보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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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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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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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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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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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