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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재인 케어, "5천만명에 4조원 가계 의료비 경감 효과"

의료비 부담 큰 중증∙고액환자에게 혜택. 보장률 80% 넘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약 5천만 명의 국민이 약 4조 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62.7%) 대비 1.1%p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6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크고 고통스러운 중증∙고액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개선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 30대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17년 79.7%에서 2018년 81.2%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다. 4대 중증에 대한 보장률은 전년 대비 1.3%p, 4대 외 보장률은 0.9%p 순으로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목표는 건강보험 하나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실제 수혜자 수는 5천만 명이 조금 넘는 수치로, 거의 모든 국민이 혜택을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경감액 규모로 보면, 아동∙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1조 4천억 원 경감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2조 6천억 원의 비용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택진료가 폐지됨으로써 26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수혜자 중 51.4%를 차지하고, 약 9300억 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선택 진료 의사에게 진료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15~50%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는데, 이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사라진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과도한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왔다’면서, ‘최근 3년간 문재인 케어가 국민 대다수가 체감하는 정책으로 인정받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예정된 MRI 등 비급여의 급여화와 증가하는 노인인구 등을 고려한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도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되어 국가가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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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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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식중독 주의”…올바른 장보기·보관·조리 수칙 준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 내 음식 준비와 섭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개인 위생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보기 순서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시작해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고,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 후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구입한 식재료 중 바로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고 문 쪽에, 나중에 사용할 식품은 냉장고 안쪽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달걀, 생고기, 생선 등은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과일과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진 뒤 다른 식재료를 손질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칼과 도마는 가능하면 채소용·육류용 등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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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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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다음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서 개최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edical Philharmonic Orchestra, 이하 MPO)가 장애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선율과 함께 12번째 나눔의 여정을 이어간다. 한미약품과 MPO는 오는 3월 1일(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MPO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이 콘서트는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협연이 예정돼 있어 기대감을 모으고있다. 한수진은 15세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콩쿨에서 역대 최연소 2위 입상하며 주목 받았고, 런던심포니, 포즈난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서울시향 등과 협연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다. 이번 자선공연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공연 참여를 결정한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는 출연료 전액을 ‘빛의소리 희망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해 나눔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한미약품과 MPO는 매칭펀드로 기금을 조성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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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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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발언 왜곡…사과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계 신년교례회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한특위는 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언은 현행 의료법 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호도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판단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의협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노6023)에 대해서도 “피고인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한 영상 진단이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기기에서 자동 산출된 수치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참고했다는 점을 인정한 개별적·예외적 사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해당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