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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조태준 교수,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 제26대 회장 취임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조태준 교수가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 제26대 회장에 취임했다.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는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기초의학 연구 및 발전을 위하여 정형외과 뿐 아니라 연관 연구 분야인 생역학, 재료공학, 분자생물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1995년 창립한 다학제 학술단체이다.


  앞으로 1년간 회장으로서 학회를 이끌게 된 조 교수는 골절 치유, 신연골형성술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유전체 연구를 통한 유전성골격계질환에  많은 성과를 올려왔다.


  조태준 교수는 “우리나라 임상진료 수준은 세계적인데 반해서 이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이끌 수 있는 기초연구 분야는 아직 미흡하다”며 “다학제 공동연구를 더욱 활성화해 근골격계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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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