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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 혈소판 이용한 회전근개질환 치료 효과 입증"

조현철 교수, "기존 연구의 단점인 PRP간의 변이와 주요 성장인자 함량 부재 등의 문제 극복"

일반 스테로이드 치료에 비해 어깨기능 회복 3배가량 높아... 관절 운동 범위 향상 및 통증 감소 효과도 확인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원장 김병관) 정형외과 조현철 교수가 회전근개질환에 대한 ‘PRP(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의 효과성을 입증한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PRP 치료’는 혈액에서 혈소판만을 분리해 농축한 혈장을 치료가 필요한 병변 부위에 직접 투여하는 방식의 치료법을 말한다. 혈액의 응고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혈소판은 손상된 조직 재생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힘줄과 인대 손상 등 다양한 근골격계질환 치료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보라매병원 정형외과 조현철 교수 연구팀은 어깨관절 근육인 회전근개 부위에 손상이 발생한 평균 연령 53.9세의 환자 60명을 두 그룹으로 무작위 분류한 뒤, 그룹에 따라 기존의 스테로이드 치료 또는 PRP 치료를 진행해 두 요법에 따른 치료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치료 이후 전반적인 어깨 기능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스테로이드군은 치료 전 53.3%에서 6달 뒤 59.3%로 6%가량 어깨 기능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PRP군은 47.7%에서 70%로 스테로이드군의 무려 3배가 넘는 22.3%의 기능 향상이 확인됐다.


특히 어깨의 회전운동 범위의 경우, 치료 시작 6달 뒤 PRP군의 외회전 (External rotation) 가능 범위는 스테로이드군보다 약 8° 컸으며, 두 그룹의 통증점수(VAS)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PRP 치료가 어깨통증 감소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후 회복과정에선 두 치료법 간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됐다. 스테로이드군은 치료 시작 직후 즉각적인 치료 효과가 나타났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데 반해, PRP군은 치료 시작 후 6개월에 이르기까지 효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특징을 보여 효과의 지속성 또한 PRP 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조현철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혈소판을 이용한 혈장치료가 회전근개 질환을 가진 환자의 어깨 기능 및 통증을 개선하는 데에도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며 “특히, 기존 연구의 단점인 PRP간의 변이와 주요 성장인자 함량 부재 등의 문제를 표준화된 동종 PRP 제조를 통해 극복한 최초의 연구라는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환자에 상태에 따라 기존의 스테로이드 치료와 PRP 치료를 적절히 적용해나간다면, 손상된 회전근개 회복에 더욱 높은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해외 유명 정형외과학회지인 ‘골과 관절 수술 저널 (The Journal of Bone and Joint Surgery)’ 최근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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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