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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골다공증 환자 100만 시대 넘어... 여성이 남성 환자보다 약 15배 많아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하려면..골밀도 측정해 봐야

겨울이 눈앞에 다가왔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낮아지고 때로는 차가운 바람에 빙판길이 생기기도 한다. 한껏 움추린 어깨, 주머니에 손을 넣고 추위를 피해 종종걸음을 걷는 모습은 이맘때면 어디에서든 쉽게 볼 수 있다.


이 때 주의해야 하는 사고가 빙판길 낙상이다. 특히 골다공증 환자는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경미한 낙상사고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골다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07만 9,548명이다. 여성이 남성 환자보다 약 15배 많았고, 전체 환자 중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 임대종 원장은“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골밀도를 측정해보고 낙상 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골다공증은 평소 증상이 거의 없어 폐경기 이후 여성과 50대 이상 남성이라면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춥다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자칫 보행 중에 균형을 잃어 넘어지게 되면 경미한 사고라도 골다공증환자는 중상을 입을 수 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비타민D 흡수를 위해 햇볕을 적당히 쬐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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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